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상도/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1조 8천억 원 사기대출 변론/불법 변론 의혹 === [[TV조선]]에서 단독 특종 보도로 보도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8/2016062890142.html|[TV조선 단독] 곽상도 불법 변론 사건…4년 뒤 1조 8천억 대출사기 주범]]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사기대출 사건에서 곽상도가 변론을 맡았는데 갑자기 검찰의 내사가 종결돼, 결국 대규모 사기 대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사건. 사기대출의 피의자인 서 씨가 34만 평에 이르는 경기도 땅을 사들여 [[신천지]]농장이라고 이름붙였는데, 당시 검찰은 해당 땅의 횡령 탈세 혐의를 내사하면서 계좌 추적과 땅 구입 자금 출처를 조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곽상도가 변론을 맡은 뒤 내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곽상도 본인은 “정식으로 한 변호”라고 해명하였다. 다만 선임계는 내놓지 못하며, 왜 선임계가 없는지 설명하면서 사무실 여직원(...)을 이유를 드는 등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9/2016062990152.html|#]]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에서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일축했다. 이 사건은 [[시사IN]]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시사인이 신천지농장 소유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곽상도는 사기범 서씨의 농장의 수십 [[필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사기범이 사기 친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검찰 출신 변호사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사실. 더욱이 그는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입성하자 신천지농장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제했다. 사기범 서정기씨에 대한 안산지청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는 이후 무려 1조8000억원대 사기를 쳤다. 이 사기로 금융권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대 피해자는 1조1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하나은행]]이었다.[* 이 사건에서 최종 책임은 당시 '''김승유''' 회장과 '''김종준''' 은행장에게 있었다. 두 사람은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 실세들과 유착해 은행 부실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청난 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도]]를 낸 [[미래저축은행]] 사태 당시 김승유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의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하나금융그룹]]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당시 하나캐피탈의 대표가 바로 김종준씨였다.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소개받은 뒤 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60억원대 손실을 떠안아야 했고, [[김찬경]]은 2012년 영업정지 직전 고객 돈 수백억 원을 [[횡령|빼내]] [[중국]]으로 [[밀항]]하다가 중간에 체포됐다. 곁가지인 이 사건까지 각주로 굳이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김찬경의 변론을 맡았던 이가 바로 곽상도이기 때문이다.''' 수임료로 5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사기단을 조사한 금감원은 검찰 안산지청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뒤이은 사상 최대 금융사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았다. 서씨가 대출한 1조8000억원 가운데 3100억원은 결국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시 대출 사기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다. 2014년 5월 보도에서 시사IN이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하면서 곽상도 당시 변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민형사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이후 3년여의 공방을 거치며 2심까지 올라간 소송전에서 '''시사IN이 모두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곽상도가 당시 서정기씨 등을 대리하면서 수임료 9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무신고는 하지''' 않았다.'''[[https://news.v.daum.net/v/20211007063805063|곽상도, 그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